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7. 00:40 경 제주시 B에 있는 C 미용실 앞을 지나던 중 미용실 앞 계단에 앉아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피해자 D( 여, 18세) 을 보고 다가가 피해자의 상의 셔츠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첨부 CCTV 영상 캡 처 사진 34 매 및 현장사진 8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제 2 항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재범의 위험성, 공개 및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강제 추행죄 (13 세 이상 대상) > 제 1 유형( 일반 강제 추행) > 기본영역 (6 월 ~2 년)
2. 선고형의 결정 다음 정상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추 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20년 이상 여자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미성년 여성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쁨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