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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82 판결
[영업정지처분취소][공1984.2.15.(722),272]
판시사항

성년자 3명과 같이 온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입장시킨데 대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말을 믿고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미성년자를 무도장에 출입시켰다 하더라도, 같이온 친구 4명이 모두 성년자이며, 위 소외인이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였다면, 업주의 위반내용은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행정청이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광주시 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영업정지처분의 이유로 삼은 원고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당시 ○○대학교 2학년에 재학중이고 18세 11개월 남짓된 소외인이 성년의 친구 4명과 동행하여 원고가 경영하는 무도유흥업소에 입장하고자 하므로 원고가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그 연령을 확인하려 하였으나 성년이라고 하면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다고 변소하고, 한편 같이 온 친구 4명을 확인한바 모두 성년자일 뿐더러 위소외인의 외관 또한 성년자로 보이므로 원고는 같은 소외인이 성년자라고 믿고 영업장소에 의 입장을 허락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판시증거에 의하여 확정하고, 원고의 위반내용은 이와 같이 극히 경미한 경우이므로 피고가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 이라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이 확정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비추어 그 판단은 수긍되고 거기에 식품위생법 제26조 제1항 , 같은법시행규칙 제35조 의 법리오해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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