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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30 2017나565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5행의 “후임인 피고”를 “후임인 원고”로 고치고, 제1심 판결문 제2면 15행과 제5면 제2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를 모두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감정촉탁결과로 고치며, 원고가 이 법원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 판단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단순 장난 중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나아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원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원고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위 보상액이 손익상계 또는 감경되어야 한다.

또한, 위자료 액수도 과다하다. 고의ㆍ중과실 여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고의ㆍ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는지를 보건대,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대방이 문을 여닫는 상황에서 강제로 문을 밀어 닫는다면 상대방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점을 능히 예상할 수 있는바, 피고의 행위는 원고의 부상 발생을 미필적으로나마 용인한 채로 한 행동인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사고에서 원고 부상의 원인이 된 생활관 문의 재질은 나무인데, 나무 재질의 문으로 원고에게 절단상을 입혔다는 것은 피고가 상당한 힘으로 문을 밀어 닫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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