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5.04.01 2014누51397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쪽 제10행의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를 “제1심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서울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와 이 법원의 서울의료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촉탁결과”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