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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1 2017누8936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 및 제1심 법원의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서울의료원장,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적어도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다른 기존 질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어려우므로, 망인의 진폐증 및 그로 인한 합병증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한 제1심 법원과 달리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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