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05가단408181호로 대여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4. 4.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6. 5. 3.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위 확정 판결금 채권의 시효를 연장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B :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C :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6.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은, 이 법원 2005가단408181호 대여금 사건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위 판결 정본을 송달받지 못하였고, 이에 2016. 5. 10.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확정 판결금 채권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B은 위 판결에 대하여 이 법원 2016나29080호로 추완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 2016. 11. 11. 항소 기각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