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4. 18. 피고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2. 4. 18, 이자 연 24%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D은 2011. 4. 18.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파주시 E리(이하 ‘E리’라고 한다) F, G, H, I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 근저당권자 C로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나. C는 2012. 3. 23.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으며, 원고는 2012. 3. 28.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에 관하여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9. 20.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대여금채권과 관련하여 1억 5,000만 원(원금 1억 원 이자 5,000만 원)을 변제하기로 하고, 1억 5,000만 원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1억 5,000만 원 및 그 중 원금 1억 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8. 11.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