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6,86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9. 2. 19.경부터 4회에 걸쳐 C에게 1억 8,000만 원을 대여하였고(이하 이에 따른 원고의 대여금채권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 한다), 피고는 2002. 4. 8.경 원고에 대하여 C의 원금 및 이자 합계액 193,395,068원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는 2002. 4. 18. 창원지방법원 2002카단4963호로 피고에 대한 위 연대보증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인 창원시 성산구 D아파트 110동 1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가압류결정을 받아 같은 날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으나, 2002. 10. 25. 위 가압류를 해제해 주었다.
다. 원고는 2012. 5. 4. “C의 제안으로 창원시 의창구 E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설정된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양수받은 후 임의경매절차에서 위 임야를 매수하였고, 이후 이를 타에 처분한 대금 중 1억 원을 이 사건 대여금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다.”라고 주장하면서 창원지방법원 2012가합30830호로 C을 상대로 대여금 116,865,859원(= 원금 1억 8,000만 원 1억 원에 대한 대출이자 36,865,859원 -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C이 소장 등을 송달받고도 답변하지 않아 2012. 7. 5. 무변론 원고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2, 갑 제3, 6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대출받아 C에게 빌려주면서 C이 대출이자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는데, C은 2002. 5. 6. F 소유인 이 사건 임야에 설정되어 있는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조로 양도해 주면서 위 임야를 경매에 붙여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