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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8.22 2018나869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강조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수급인으로서 위 계약의 당사자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 2호증, 을나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A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계약의 당사자가 원고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계약의 당사자란에 “상호: J, 대표이사: A”로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고 A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을 뿐이고, 원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및 공사 진행에 관하여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원고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로 평가할 수는 없다.

② 피고 D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면서 2013. 5. 22. A를 당사자로 하여 A에게 ‘A는 피고 D에게 2억 원 중 1억 5,000만 원을 2013. 5. 22.자로 입금하고, 5,000만 원을 2013. 7. 30.까지 입금하며, 피고 D은 위 금액을 2013. 12. 20.까지 A에게 상환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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