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4. 6.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D 사이의 공사계약 원고는 2016. 10. 12.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아산시 E 지상에 가설건축물(천막)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2016. 10. 12.부터 2016. 11. 21.까지 40일간 진행하고, D으로부터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기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하도급계약 1) 피고는 2016. 10. 13.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2016. 10. 17.부터 2016. 11. 20.까지 34일간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고 원고로부터 공사대금 6,0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을 지급받기로 하는 하도급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6. 10. 14. 피고에게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계약금으로 1,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공사계약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의 내용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 제3, 4호, 제20조 제2호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 제10조 제3, 4호, 제20조 제2호에 각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을”은 원고이고,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을”은 피고이다.
제10조(준공)
3. “을”은 아산지역 건축 설계 기준에 맞는 도면 및 구조계산서를 제출한다.
4. “을”은 구조안전확인서를 제출한다.
제20조(특약사항)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는 “을”이 한다.
(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야 함.) 나 피고의 이 사건 하도급계약 이행 경과 피고는 2016. 10. 26.경 원고에게 F이라는 상호의 설계 업체에 의뢰하여 작성된 설계도면과 사단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