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12.22 2016고단33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3. 23:40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대산북로 696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대산면 방면에서 수산대교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주위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로 전방에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29세)이 운전하는 D 스포티지 승용차 뒷부분을 위 모닝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및 그 동승자인 피해자 E(여, 29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대산북로 696에 있는 모산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킬로미터 구간에서 위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각 위험운전 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