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행정법원 2012.06.15 2012구합2658
전역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국방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고 한다)은 2008. 7. 15.경 국군기무사령관으로부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하 ‘한총련’이라 한다)이 장병들에 대한 반정부반미 의식화 사업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역 장병에게 ‘교양도서(23권) 보내기 운동’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정보를 보고받고, 대법원에서 이적단체라고 판시한 한총련이 현역 장병에게 도서보내기 운동을 벌이는 것은 국군의 정신전력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하여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 등에 근거하여 2008. 7. 22. 각군 참모총장과 직할 부대장에게 위 23권의 도서가 부내 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군내 불온서적 차단대책 강구(지시)」(이하 ‘이 사건 지시’라 한다)를 하달하였고, 이를 받은 피고 육군참모총장(이하 ‘피고 총장’이라고 한다)은 2008. 7. 24. 국방부장관의 지시 내용과 같은 내용의 지시를 예하부대의 지휘관들에게 하달하였다.

나. 원고는 2000. 12. 제14회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2003. 4. 군법무관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지시 당시까지 군법무관으로 재직 중이었다.

다. 원고는 B 등 다른 군법무관 5인(이하 이들을 ‘원고 등’이라 한다)과 함께 2008. 10. 22. 이 사건 지시의 근거법령인 군인사법(2011. 5. 24. 법률 제107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7조의 2, 군인복무규율 제16조의 2가 포괄위임금지원칙, 법률유보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되고, 이 사건 지시와 위 군인복무규율은 원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라.

피고 총장은 2009. 3. 18. 원고의 아래의 징계사유 ① 내지 ④에 대하여, B의 아래의 징계사유 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