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12.07 2017노3018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2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피고 사건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은 살인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 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충분히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판단

피고 사건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이 ' 선고형의 결정' 란에서 설시한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의 며느리로서 한 가족의 구성원인 피해자를 계획적이고 무자비한 방법으로 살해한 것이고, 그 범행 동기도 피해자가 평소 시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들과 금전적인 문제로 갈등이 불거지자 그 원인이 피해자 탓이라고 생각하여 앙심을 품었다는 것으로 상시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피해자의 배우자는 피고인과 부자관계에 있음에도 피고인을 용서하지 못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환경, 과거 형사처벌 전력,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태도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대하여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장래 다시 살인죄를 범하여 법적 평온을 깨뜨릴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원심이 채택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