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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5.09.24 2015고단99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8. 20:35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D병원 응급실에서 자신을 신경외과가 아닌 일반외과로 입원시켰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응급실에서 근무하는 의사인 피해자 E에게 ‘개새끼야, 씹할놈아 니가 의사 맞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내사보고(참고인 진술 내용)

1. CCTV 영상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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