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11. 04:48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주점’ 앞에서 112에 전화를 하여 겁이 나니 신변보호를 해달라고 요청하였고,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위 F과 경장 G이 술에 취해있는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인적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웠다.
피고인은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하고 가던 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하이힐을 신고 있던 오른발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경장 G(28세)의 왼쪽 눈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처리업무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약 47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안와내측벽 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건국대학교병원), 상해진단서(I안과병원)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112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피의자가 신고 있던 구두 사진,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블랙박스 동영상 연속 촬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공무집행방해죄와 상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아래 양형기준을 단순히 참고함. (공무집행방해)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