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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23 2018가단501449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단 피고 B은 망 C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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