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6. 30. 20:45경 춘천시 B 앞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모닝 승용차 옆에 주취자가 쓰러져 있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춘천경찰서 C지구대 소속의 D 경위가 피고인을 깨워 귀가시켜 주려고 하자 “씹새들아, 니들 경찰 맞아”, "좆 까고 있네"라는 등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때릴 듯이 주먹을 마구 휘두르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목을 잡고 제지하자 이를 뿌리친 후, 열려 있던 뒷문을 세게 닫아 피해자의 오른쪽 팔이 뒷문에 긁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 및 예방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전완부 표재성 손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22: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공무집행방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춘천시 E에 있는 춘천경찰서 C지구대로 연행된 상태에서 위 지구대 소속의 F 경위에게 “왜 수갑을 채웠느냐, 너희들 다 죽을래, 이 개새끼들아”라고 심한 욕설을 하면서 갑자기 달려들어 발로 위 F의 배 부위와 양 팔 부위를 수 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범죄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현장사진
1. 소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제257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와 내용을 살펴볼 때 판시 제1항의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범행은 만취한 상태에서 피고인 소유 차량 옆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