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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09 2018재나688
부당이득금 반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F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각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합9860호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7. 8. 18.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7나2050677호로 항소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8. 6. 1. ‘원고를 대표하여 항소를 제기한 F에게 원고의 대표권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항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다.

원고는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2018다245450호로 상고하였으나, 2018. 9. 13.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었고, 2018. 9. 17. 원고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2015. 5. 30. 개최된 원고의 대표청산인 등 선임을 위한 총회(이하 ’이 사건 총회‘라 한다)는 조합원 40%(322명)의 요구에 따라 소집되었으므로 위 총회에서 대표청산인으로 선임된 F는 적법한 대표권을 가진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위 조합원 40%의 총회소집요구서의 내용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4. 또는 2015. 5. 2. 대표청산인 및 청산인 선임 안건의 의결을 위한 총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 4. 1.자 2015카합125호 총회개최금지 가처분결정은 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대표청산인 직무대행자 O이 2015. 5. 15. 소집한 이 사건 총회에서 F를 대표청산인으로 선임한 것은 위 가처분결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재심대상판결은 O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상사무의 범위를 넘어 이 사건 총회를 소집한 것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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