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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03 2015노395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제 2 항(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제 3 항( 이하 ‘ 제 3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내지 3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및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다만,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증거 목록 순번 5, 6번) 및 경찰에서의 조사과정에서 작성되어 그 형식 여하를 불문하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와 달리 볼 수 없는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와 F 작성의 진술서( 증거 목록 순번 1, 4번) 는 피고인이 원심 제 1회 공판 기일에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로 이를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 것으로 보이므로, 형사 소송법 제 312조 제 3 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볼 것이다(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3도6548 판결,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3도7185 전원 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 6129 판결 등 참조) ]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제 1 내지 3 부인 부분 기재와 같이 F와 공모하여 필로폰을 각 투약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심이 제 1 내지 3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F는 원심 법정 및 검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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