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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10 2016노30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600 사건의 범죄사실(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목발로 피해자 E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위 목발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심 판시 2015 고단 1232 사건의 범죄사실(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고, 원심 판시 2015 고단 1727 사건의 범죄사실( 이하 ‘ 제 3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경찰관 M을 폭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 1 내지 3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부인 부분에 관하여 1) 피고인이 목발로 피해자 E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에, ① 목격자인 N는 수사기관에서 ‘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피해자 E을 수회 밟고 목발로 수회 찍었다.

그래서 자신 (N) 이 경찰에 신고하게 되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N가 술집 손님으로 처음 온 피고인을 모함할 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는 점, ② 당시 피해자 E의 피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 E은 원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 피고인이 화장실 바닥에 쓰러진 자신의 몸을 밟은 사실은 있지만, 목발을 사용하지는 않았다’ 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으나, ㉮ 피해자 E은 수사기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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