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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노945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1 항( 이하 ‘ 제 1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위 범죄사실 제 2 항( 이하 ‘ 제 2 부인 부분’ 이라 한다) 기 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제 1, 2 부인 부분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제 1 부인 부분에 관하여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기록 상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제 1 부인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제 1 부인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 피고인이 2012. 5. 16. 12:10 경 C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찾아와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얼굴을 여러 번 때렸다” 라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던 점( 공판기록 51 쪽 및 증거기록 60~61 쪽), 제 1 부인 부분 관련 CCTV 영상 및 위 영상의 캡처 사진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이 확인되는 점( 증거기록 33~36, 116 쪽)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 자의 위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볼 것이다.

② M는 당 심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M 는 2012. 5. 16. 12:10 경 피고인과 함께 C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갔다.

그 자리에서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언쟁은 했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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