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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9.27 2013고정517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산림 안에서 입목을 벌채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초순경 C 소유의 평택시 D 임야 5,984㎡에서 C에게 대가 명목으로 35만 원을 지급하고 참나무, 밤나무, 소나무 등 약 9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2.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3. 말경 E 소유의 평택시 F 임야 5,639㎡에서 E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7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3. 피고인은 관할 시장으로부터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4. 초순경 G 소유의 평택시 H 임야 5,917㎡에서 G에게 대가 명목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고 밤나무 및 참나무 등 약 80여 그루 상당을 벌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및 증거서류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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