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D 명의로 2017. 6. 16. 1억 5,000만 원, 2017. 7. 3. 2,000만 원, 2017. 7. 28. 1,000만 원, 2017. 8. 8. 2,000만 원 합계 2억 원을 각 송금하여 대여한 사실, C은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이자 주식회사 F의 현장 총괄관리자로서 2017. 7.경 피고로부터 나주시 G 공사를 수주하여 공사를 진행한 사실, 피고는 2017. 6. 20. 원고에게 위 공사와 관련하여 기존 공사업체 H 및 새로 선정된 공사업체 I과의 협상 진행 및 대응, 착공연월일부터 준공연월일까지의 공사에 관한 사항의 결정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한 사실, 원고는 건축주인 피고를 대위하여 G 기성공사비로 주식회사 D 명의로 2017. 8. 9. 주식회사 E 계좌로 1,100만 원, 2017. 12. 27. 주식회사 F 계좌로 1,000만 원을 각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대여금 중 2017. 8. 16. 2,000만 원, 2017. 9. 23. 1억 원, 2017. 8. 15. 3,000만 원, 2019. 1. 16. 3,000만 원 합계 1억 8,00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4,100만 원{= 나머지 대여금 2,000만 원(2억 원 - 1억 8,000만 원) 및 대위변제금 2,100만 원(1,100만 원 1,000만 원) 2,100만 원에 대한 대위변제사실을 인정하는 이상, 위 금원에 대한 대여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 및 이에 대하여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