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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28 2013노303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지급되지 아니한 수표의 액면금 합계액이 6,200만 원으로 적지 아니함에도 수표가 회수되거나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부도 이후 캄보디아로 출국하여 약 10년간 도피함으로써 피해를 그대로 방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약 10년간 사진관을 운영하다가 자금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처음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고발된 수표는 28매(액면금 합계액 1억 300만 원)에 이르는데, 피고인이 공소제기 전에 12매(액면금 합계액 3,800만 원), 원심에서 1매(액면금 합계액 300만 원)를 회수하여 나름대로 수표 회수를 위해 노력한 점, 피고인에게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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