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4.18 2013노3589
상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들과 경찰관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