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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3.29 2017가단11980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5. 1. 26. 태동산업 주식회사(이하 ‘태동산업’이라 한다)와 사이에 평택다운타운 프로젝트 중 철골, 판넬 건설자재 제작가공공사에 관하여 발주처를 피고로, 제작처를 태동산업으로 하고, 공사기간을 2015. 1. 26.부터 2015. 8. 31.까지로 하며, 공사금액을 1,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또한 피고는 2015. 8. 25. 태동산업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의 공사기간을 2015. 1. 26.부터 2016. 5. 31.까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이하 변경 전ㆍ후를 구분하지 않고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해당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와 태동산업은 피고가 태동산업에 지급할 하도급대금 중 일부로서 태동산업이 고용한 현장근로자들의 노무비를 직접 지급하되 태동산업이 체불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식대, 자재비, 장비비 등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특약하였는데, 2015. 11.경에 이르러서는 노무비 뿐만 아니라 자재비, 장비비, 식대 등 이 공사와 관련된 모든 대금 일체를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다. 피고가 2015. 6.경부터 2016. 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태동산업에 지급하거나 태동산업의 거래처 및 현장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을 합산하면 합계 1,723,379,087원에 달한다. 라.

태동산업은 2016. 9. 8.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공사대금 채권 중 120,000,000원(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그 양도통지서는 2016. 9. 9.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1, 2, 3호증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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