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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09 2014나18375
건설기계임대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B’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을 마친 사람이고, C은 원고의 남편이다.

나. 피고는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2012. 12. 17.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로부터 한국전력공사 대구경북개발지사에서 발주한 ‘E 송전선로 건설공사’ 중 ‘철탑기초 및 훼손지복구공사 등’에 관하여 공사기간 2012. 12. 17.부터 2013. 6. 30.까지, 공사대금 1,788,60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2. 14. C과 사이에 위 하도급공사 중 삭도공정을 제외한 나머지 ‘기초공사 및 복구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실행금액’을 1,100,000,000원으로 하되 공사작업 증감시 기별 수량을 정산하고, ‘선급금’은 상호 협의지급하며, ‘기성금‘은 피고가 기성금을 수령한 후 5일 이내에 지급하고, 공사기간은 2013. 2.부터 현장준공일까지로 하며, ’준공금‘은 피고가 준공금을 수령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약사항으로 ‘C은 피고에게 실행금액에 대한 매입자료는 100% 제출하고, 인건비, 장비비, 자재비 등에 관하여 피고가 직접 지급한다’고 정하는 내용의 ‘품떼기 약정서’(이하 ‘품떼기 약정’이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C은 2013. 2.경부터 위 품떼기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인부, 자재, 장비를 조달하여 위 공사현장에 투입하였고, 피고 및 D에게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 등을 청구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장비 임대료와 관련하여 2013. 2. 28. 공급가액 3,000,000원, 2013. 3. 31., 2013. 4. 30., 2013. 5. 30. 및 2013. 6. 30. 각 공급가액 6,500,000원, 2013. 6. 30. 공급가액 1,800,000원, 2013. 9. 30. 공급가액 4,300,000원, 2013. 10. 30. 공급가액 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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