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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합46
중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8 고합 46]

1. 피고인은 2018. 2. 11. 06:49 경부터 다음 날 06:19 경까지 사이에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여관 301호에서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47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알 수 없는 이유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방 안 벽 등 단단한 물체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공격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경막 밑 혈종 등으로 인한 의식 불명 상태를 야기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2018 고합 127]

2. 피고인은 2017. 9. 21. 경 부산 사상구 F에 있는 G 여관에서, 이전에 피고인의 처인 피해자 E( 여, 46세) 이 112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 부분을 수회 때려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출혈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합 46]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 현장 임장 수사), 수사보고( 의사 소견서 첨부), 수사보고( 피해자 E 의사 소견 내용 추가 설명 보고), 수사보고 (119 신고 내역 녹취 파일 편철) [2018 고합 12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편철), 수사보고 (112 신고 사건처리 표 편철, 조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8조 제 1 항( 중 상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중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은 판시 제 1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가 만취하여 잠이 들었을 뿐,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방 안 벽 등에 부딪히게 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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