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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4 2013노61
업무상과실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이 사건 당일 비가 와서 작업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고인이 E에게 현장을 정리하고 퇴근하라고 하였는데, E이 술을 마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정리작업을 하다가 추락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과실이 없다.

이 사건 공사현장은 평평한 옥상으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할 상황도 아니고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장치의 설치의무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책임자인 원심 공동피고인 A에게 있으므로 안전장치 미설치는 피고인의 과실이 아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원심 공동피고인 A이 2011. 8. 9. 서울 동대문구 G에 있는 다가구주택(1, 2, 3 층 각 주택, 옥탑, 이하 ‘이 사건 건물’)의 건축주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옥상에 있던 옥탑과 물탱크를 철거하고 4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실)을 증축하는 공사를 수급하였다.

② 피고인 B은 이 사건 건물 증축공사현장의 현장소장이고, 피해자 E은 일용노동자로 2011. 8. 11.부터 옥탑 및 물탱크 철거작업을 하였는데, 옥탑은 이 사건 건물의 옥상 일부에 있으나 가장자리에 있었다.

③ 피고인과 원심 공동피고인 A이 이 사건 건물의 철거작업현장에 낙하방지망이나 쌍줄비계를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고, 철거작업은 옥탑 벽을 깨뜨려 철거하는 것으로 철거작업을 하면서 깨뜨린 벽돌, 콘크리트 덩어리들이 바닥에 널려 있게 되고 옥탑 한쪽 벽은 옥상 가장자리여서 철거작업과정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할 위험성이 충분히 존재하고 있었다.

④ E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작업하다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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