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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7.17 2017고정56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11. 경 원주시 C에 있는 D 교회에서, A4 용지에 컴퓨터로 작성하여 출력된 ‘ 직인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단체 명란에 ‘E 종교단체 D 교회 ’라고 기재하고, 사용 직인 란에 위 교회에서 사용하던 직인을 날인한 뒤, ‘ 상기 직인은 본 E 종교단체 D 교회에서 사용하는 직 인임을 확인합니다

’, ‘2015. 9. 11.’, ‘ 사용 용도 : 자동차 이전등록’ 이라고 기재하고, 문서 하단에 성명 불상의 위 교회 직원으로 하여금 단체 명란에 ‘E 종교단체 D 교회’, 대표 자란에 ‘F’ 이라고 기재하게 한 뒤, 그 옆에 불상의 방법으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F’ 의 도장을 찍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 명의로 된 직인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위 교회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G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직인 확인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건네주게 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직인 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기재 사정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환형 유치 1일 당 100,000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F 명의의 직인 확인서를 작성하게 된 것은 D 교회 제직 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임 받은 자동차 처분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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