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의 영업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제로 운영하는 사람이고, 김포시청 교통 행정과에서 부가 가치세 경감 세액을 운수 종사자에게 지급한 내역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자 위 회사 운수 종사자 D의 명의로 된 확인 서를 임의로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5. 26. 경 김포시 B에 있는 합자회사 ‘C ’에서, A4 용지에 워드 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성 명란에 ‘D’, 그 내용 란에 ‘ 위 인은 합자회사 C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2016년 4월 일신상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를 휴직하였으며 2016년도 휴직 전 근무하여 발생한 금 : 일 십칠만오천칠백원 정 ₩175,700 원의 1/4 분기 부가세 지급분에 대하여 2016년 05월 26일 회사에서 직접 수령하였기에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라고 기재한 뒤, 확인인 란 옆에 임의로 피고인의 이름을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로 된 확인서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6. 5. 말경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김포시청 행정과 소속 부가 가치세 경감 세액 담당자에게 위 1 항과 같이 위조된 위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그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