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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1.08 2013고단835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1. 5. 전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1. 7. 8.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9. 30.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10. 1.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범죄사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3. 8. 8. 19:00경 인천 남동구 X원룸 101호에 있는 자신이 거주하던 피해자 Y의 집에서, 방바닥에 떨어져 있는 피해자 소유의 농협예금통장(계좌번호 Z) 1개를 발견하고, 피해자가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인천 남동구 간석동 117-2에 있는 농협 신간석지점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Y 소유의 농협예금통장을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현금 80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피해자 Y로부터 그 명의의 기업은행예금통장(계좌번호 AA)과 위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빌려 장애연금 및 기초수급자 수당 등을 지급받는데 이용해 오던 중, 피해자가 SK브로드밴드에 TV, 인터넷 및 전화를 가입하여 사은품으로 현금 28만 원이 위 기업은행 예금통장에 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2013. 8. 19. 08:41경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은행에서 그곳에 있는 현금자동지급기에 위 체크카드를 집어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27만 원을 인출함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3. 7. 29. 피해자 Y에게 지인으로부터 피해자 명의인 위 농협예금통장으로 24만 원을 입금받았다며 그 돈을 인출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4만 원은 피고인이 피해자 몰래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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