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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3.26 2014누12503
국가유공자 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子)이다.

원고는 2013. 2. 4. 피고에게 망인에 관하여 “대한청년단원이자 서산중학교 교사인 망인이 1950. 9. 29. 학교에서 근무 중 지방좌익 내무서원 인민군에게 체포되어 같은 날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퇴각하던 인민군 또는 지방좌익에 의해 교사 또는 청년단원이라는 이유로 희생당한 것으로 추정될 뿐이다. 종전 심의 의결 결과는 망인이 군부대 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하여 동원ㆍ징발 또는 채용되어 전투나 이에 준하는 행위 또는 이와 관련된 교육 훈련 중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으로 이를 번복할 사정변경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해방 후 대한청년단 C단장으로 활약하였고, 1949. 8. 31. 서산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였다.

망인은 6ㆍ25 전쟁이 발발하자 1950. 8. 4. 대통령령 긴급명령 제9호로 비상시 향토방위를 발령받았고, 1950. 9. 29. 서산경찰서장의 명령으로 경찰과 함께 서산중학교를 사수하기 위해 인민군과 격투 끝에 체포되어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당했다.

망인은 전몰군경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 9. 15. “마-5870 등 123건, 서산지역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에서 '교사이자 청년단원인 망인이 1950. 9. 25. 지방좌익에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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