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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7.18 2016구단686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요건비해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망 B(이하‘망인’이라 한다)의 아들이다.

나. 원고는 2013. 2. 4. “망인이 C중학교 교사로 재직하던 중 직장을 사수하라는 서산경찰서장의 명령을 받고 학교에 침입한 인민군과 격투를 벌였으나 끝내 체포되어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을 당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10. 22. 원고에 대하여 “망인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전몰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불복하여 대전지방법원 2014구단1302호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고, 항소심(대전고등법원 2014누12503호)을 거쳐 그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5. 12. 29. “망인이 C중학교에서 숙직을 하며 학교를 사수하던 중 학교에 침입한 지방좌익 및 인민군과 격투를 벌였으나 체포되어 서산 양대리 해변에서 총살을 당하였으므로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고 주장하며 국가유공자(유족) 재등록 신청을 하였다.

마. 보훈심사위원회는 2016. 3. 7.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결정내용과 인우보증인의 진술이 상이한 점, 망인을 전몰군경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심의의결 및 행정소송 결과 등을 번복할 만한 사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망인이 순직공무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의의결하였다.

바.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6. 3. 22. 국가유공자(순직공무원) 요건 비해당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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