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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9 2015고정48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3. 수원지 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9. 하순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접근 매체 양도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400만원을 교부 받고 주식회사 B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비밀번호 등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진술서

1. 회신자료 (B :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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