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13:00경 스마트폰 어플인 ‘즐톡’을 통하여 가출청소년인 피해자 D(여, 14세), 피해자 E(여, 15세)을 만나 인천 남동구 F건물 1동 401호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다음,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고인의 집 안방에서 그녀들과 혼숙을 하였다. 가.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피고인은 2013. 10. 06. 04:00경부터 같은 날 06:00경까지 자신의 주거지 안방에서 잠을 자려고 옆에 누워 있던 피해자 D을 추행할 마음을 먹고, 피해자 D의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 D가 이를 거부하자 잠시 멈추었다가 재차 잠을 자려고 하는 피해자 D의 허리와 허벅지, 가슴 부위를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D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알고 손을 뻗어 피해자 E의 옷 위로 가슴을 수회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 E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캡쳐 화면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판시 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판시 준강제추행의 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4항, 형법 제29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