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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20 2017고단41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20. 10: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서구 D에 있는 E 앞 이면도로를 해 주 농산 방면에서 충무 교차로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는 피해자 F(71 세) 을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5주 동안의 필요한 좌측 제 4,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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