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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7 2017고정136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7. 06: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109에 있는 신용산역 5번 출구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용 산 전자 상가 방면에서 한강대로 방향으로 1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과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잘 지키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로를 횡단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위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 던 피해자 C(51 세) 의 오른발과 왼발을 피고 인의 승용차 좌측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3, 4, 5 중족골 기저 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1)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보고 (2) 실황 조사서, 진단서, 내사보고( 전화조사), 내사보고( 보행 자인 피해자 C가 넘어진 장소), 내사보고( 피해자 C의 사고 후 인적 피해에 대한 확인), 내사보고( 교통사고 차 대 보행자 사고 장면 확인), CCTV 사고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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