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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7가합562450
채권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는, 피고가 2005. 9. 28. 발행한 제3종국민주택채권(채권명칭 C)에 관한 등록금액 합계 9억 6,000만 원 상당의 별지1 기재 채권등록필증 30장을 소지하고 있고, 원고 B은 위 제3종국민주택채권에 관한 등록금액 합계 5억 5,000만 원 상당의 별지2 기재 채권등록필증 11장을 소지하고 있다

(이하 별지1 기재 채권등록필증과 별지2 기재 채권등록필증을 합하여 ‘이 사건 채권등록필증’이라 하고, 그에 관한 제3종국민주택채권을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이라 한다). 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및 한국예탁결제원에의 등록 1) 피고는 2005. 9. 28. 구 주택법(2015. 1. 6. 법률 제129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이라 한다

) 제67조 제1항, 제4항 제67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 등) ① 정부는 국민주택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의 부담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④ 국민주택채권의 종류ㆍ이율, 발행의 방법ㆍ절차 및 상환과 발행사무 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주택법 시행령(2006. 2. 24. 대통령령 제19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주택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91조 제1항 제3호 제91조(국민주택채권의 발행방법 등) ① 국민주택채권은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발행한다. (중략

3. 법 제68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매입하는 제3종국민주택채권 에 따라 ‘채권자 증권예탁결제원(2007. 8.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2009. 2. 한국예탁결제원으로 변경되었다), 상환기일 2015. 9. 30.’로 하여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을 발행하였다.

2 한국예탁결제원은 성명불상의 이 사건 국민주택채권 매입인의 신청에 따라 구 주택법 제9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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