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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6 2015고정16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경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으로서, 2015. 07. 11. 15:58 경 서울 송파구 잠실동 251-3 잠실한 우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학사로 19길 25 앞 도로까지 약 2km를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유 C 골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음주 측정 출력 지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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