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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42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서울 동부 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6. 6. 30. 가석방되어 2016. 8. 17. 잔여 형기 기간이 경과하였다.

피고인은 2017. 8. 1. 05:40 경 서울 노원구 당 고개 역 인근에서부터 같은 구 노원로 19길 31 공터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4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수사보고( 위 드마크 적용)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2부, 개인별 수용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누범 기간 중인 점, 음주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를 일으키기도 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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