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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4 2012노5218
건축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 가.

항 제1 내지 3행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출물(자동차관련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한다.’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자동차관련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법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제5, 6행의 ‘허가 없이 주택용도로 개조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였다.’를 ‘신고 없이 주택 용도로 개조함으로써 용도를 변경하고,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일 것)을 위반하여 사용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문 제1면 제17, 18행을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자동차관련 시설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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