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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11.26 2015가단10737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별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피고 D이 2011. 6.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331/1352 지분을 G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E가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 중 496/1352 지분을 G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 B이 2012. 10. 10. 이 사건 부동산 중 525/1352 지분을 G으로부터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 한다), 선정자 F이 2015. 5. 1. 이 사건 부동산 피고 D 지분 중 각 11/1352 지분, 20/135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 선정자 F,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을 별지 지분 비율에 따라 공유하고 있고, 그 공유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사실, 2012. 7. 4. 이 사건 부동산 중 피고 E 소유 496/1352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9,000,000원, 근저당권자 문화새마을금고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진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 E는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이 매수할 당시 매수 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3,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증언에 의하면, 위 피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 부분에 대한 위치확인서를 첨부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 중 특정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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