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0. 4. 초순경 제주시 G 소재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주면 고기잡이 어선에 선원으로 취업하여 선불금을 받아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즈음 2회에 걸쳐 합계 300만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0. 7.경 서귀포시 성산포읍 소재 불상지에서 피해자 J에게 전화하여 “2012. 10. 20. 선원으로 취업하여 배를 타려고 한다. 선불금이 나오면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려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제주은행 계좌로 같은 날 90만원, 같은 달 10.경 90만원, 같은 달 13.경 150만원, 같은 달 15.경 140만원, 같은 달 18.경 190만원, 같은 달 20.경 50만원 합계 71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횡령 피고인은 2010. 6. 20.경 위 I 식당에서 피해자 K으로부터 H에게 전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현금 69만원을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즈음 제주도 일원에서 위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H에게 전달하지 않고 임의로 사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차용금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