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 죄에 대하여 징역 10개월에, 판시 제2, 3 죄에 대하여 징역 2개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5.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6. 7. 25. 구속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후 2016. 9.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2018고단111』
1. 2017. 1.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 15. 22:00경 전남 완도군 완도읍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B 소유 어선 C(9.77톤)에 선원으로 승선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선불금 400만 원을 주면 2017. 6. 20.부터 2018. 1. 20.까지 C에 선원으로 승선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40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D 명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9고단175』
2. 2014. 12. 17.경 범행 피고인은 2014. 12. 17.경 군산시 E에서 피해자 F에게 “생활비가 필요한데 270만 원을 빌려 달라. 이전 선원으로 일하면서 상해를 입어 며칠 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보험급여를 받으면 그 돈으로 바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산재보험급여를 신청한 사실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D 명의의 우체국 계좌(G)로 270만 원을 송금받았다.
3. 2015. 1. 4.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 4.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산재보험급여 지급이 미뤄져서 생활비가 필요한데 90만 원을 빌려 달라. 돈을 빌려주면 2015. 1. 15.까지 꼭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었고 전항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