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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523719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 B, C, D, E에게 각 382,821원, 원고 F에게 328,132원, 원고 G에게 218,755원,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L, J, M, I는 1985. 6. 4. 서울남부지방법원 접수 제44908호로 서울 강서구 K 구거 10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68. 11. 1.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L은 1995. 12. 4.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N 3/13 자녀인 B, C, A, D, E이 각 2/13지분으로 상속하였다가, N이 2013. 4. 15. 사망하여 N의 재산을 자녀들이 각 1/5 지분으로 상속하였다.

M은 2012. 12. 1.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O 3/7, 자녀인 P, H이 각 2/7 지분으로 상속하였으나 P이 2001. 6. 2. 사망하여 그의 재산을 처인 F와 Q의 공동으로 대습상속하였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원고들의 지분은 별지 상속지분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피고는 1977. 7.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사업(공항)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R공사‘를 마친 후 현재까지 ’S‘의 일부로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8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부지로 점유하여 일반의 통행에 제공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의 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T 답 894평에서 분할된 토지로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구거로 사용하는 부분의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손해가 없다고 다툰다.

을 1호증의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분할 전 서울 강서구 T 답 894평은 1961. 10. 10. T 답 860평, U 구거 2평, V 구거 32평으로 분할 된 후 1986.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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