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13 2019가합1149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0,577,000원, 원고 B에게 3,685,000원, 원고 C에게 14,52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 A 주식회사는 2018. 7. 19. 피고와 사이에 O아파트 주변 조경식재 공사를 공사대금 68,4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8. 8. 1.부터 2018. 12. 28.까지로 정하여 하도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원고는 위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으나, 피고는 위 공사대금 중 60,577,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원고 D(선정당사자)은 2018. 6. 1. 피고에게 34,923,200원을 변제기 2018. 7. 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다. 원고 B, C, 선정자 F, G, H, I, J, K, L, M, N은 P지구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토목공사, Q 여가녹지 조성공사 등에 대하여 피고가 요청할 경우 일당을 받고 공사를 진행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별지 공사내역과 같다. 라.

따라서 피고는 미지급 공사대금으로, 원고 A 주식회사에게 60,577,000원, 원고 B에게 3,685,000원, 원고 C에게 14,520,000원, 선정자 F에게 3,190,000원, 선정자 G에게 1,017,500원, 선정자 H에게 5,478,000원, 선정자 I에게 5,002,250원, 선정자 J에게 6,946,500원, 선정자 K에게 4,708,000원, 선정자 L에게 1,386,000원, 선정자 M에게 550,000원, 선정자 N에게 924,000원, 원고(선정당사자) D에게 대여금 34,923,2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3.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