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8나2066037 부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
○○○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인천 ○○구
피고, 항소인
송A, 인천 ○○구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8. 10. 2. 선고 2017가합57430 판결
변론종결
2019. 3. 20.
판결선고
2019. 4. 17.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표시 1., 3.항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의 표시 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와 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인천 ○○구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9. 2. 3. 조합설립인가를 받고 2009. 2. 5. 설립 등기를 마쳤다.
나. 인천광역시 ○○구청장은 2016. 7. 12.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2016. 7. 13. 이를 고시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협의를 하였으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인천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수용위원회는 2017. 5. 18. 손실보상금 313,456,630원, 수용개시일 2017. 7. 12.로 정하는 내용의 재결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결'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7. 6. 인천지방법원 2017년 금 제5555호로 피공탁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 313,456,630원을 공탁하였다.
마. 피고는 현재 이 사건 주택 중 별지 부동산의 표시 3.항 기재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하고, 이 사건 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청구부분’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이하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81조 제1항에 의하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수익할 수 없고, 다만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거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3)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 2항, 제45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 정한 수용 개시일까지 그 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하여야 하고, 이로써 수용 개시일에 그 토지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며,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면 토지소유자와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는 수용 개시일까지 그 토지나 물건을 사업시행자에게 인도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나. 판단
위 관련 규정 및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재결이 정한 수용 개시일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이자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청구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 또는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부당한 저평가 또는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 관련 등 주장에 대하여
1)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이 부당하게 저평가되어 피고가 받은 보상금만으로 현상유지 및 수평이동이 어려우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현실적인 이사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 사건 재결에 관해 원고와 피고 사이에 행정소송이 계속되고 있어 손실보상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보상비가 저평가되어 이사를 가기가 어렵다거나 현실적인 이사 기간의 확보가 필요하다는 사유들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만한 법률적 항변이 될 수 없고, 이 사건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의 제기로 수용 절차가 정지되지는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의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 항변에 대하여
1) 피고의 항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부분의 인도의무보다 선이행 또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를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청구부분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2) 관련 법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이주해야 하는 현금청산대상자에게는 도시정비법 제65조 및 토지보상법에 의한 손실보상으로서,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및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청산금이 인정되고, 또한 토지보상법 제78조 제1항,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55조 제2항 및 도시정비법 제7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같은 법 제63조, 제65조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이주대책에 갈음하여 지급되는 보상대상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평가액의 3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이주정착금과 도시근로자가구의 가구원수별 월평균 명목 가계지출비를 기준으로 산정된 2개월분의 주거이전비,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인 이사비의 보상이 인정된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현금청산대상자에게 부담하는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도 그 지급 목적이나 금원의 성격에도 불구하고 도시정비법 제65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에서 명문으로 규정한 손실보상에 해당하므로,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에서 사용·수익 정지 이전에 완료될 것을 요구하는 ‘공익사업법에 따른 손실보상’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즉, 도시정비법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산금을 통해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현금청산대상자의 손실을 보전하고, 이들이 종전과 같은 생활상태를 유지, 재건할 수 있도록 하는 보상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는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이들 보상적 조치가 완료될 것을 요구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의 주거 안정이 실질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두34 판결, 헌법재판소 2015. 11. 26. 선고 2013헌바415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3)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관련 법리에 의하면, 원고의 이 사건 사업의 현금청산대상자인 피고에 대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는 피고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기에 앞서 완료될 것이 요구되는 의무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청구부분에 대한 인도의무보다 선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원고는 피고가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청구를 하지 않고 있어 이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는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3조 제2항, 제54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5조 제2항에 의하여 간편하게 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지급하려는 의사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 금액을 산정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거나 피고가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이를 공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위 관련 법리에서 본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를 망각한 태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황병하
판사 정총령
판사 민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