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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므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4(2)민,057]
판시사항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808조 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청구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을 살피건대, 신청인의 청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음을 이유로하여,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이고, 민법 제816조 에 해당하는 사유있음을 이유로 하여, 혼인의 취소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논지에서 말하는 것과 같이 민법 제808조 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혼인 취소의 사유는 될지언정, 혼인의 무효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이다. 논지 이유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이영섭(재판장) 방준경 홍순엽 양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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