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므1 판결
[혼인무효확인][집14(2)민,057]
판시사항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은, 혼인의 효력
판결요지
본법 제808조 에 규정된 부모의 동의를 얻지 않고 한 혼인은 취소할 수 있을 뿐 당연무효는 아니다.
청구인, 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세중)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2)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각 증거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증거취사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수긍할만한 이유없이 비난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채용할수 없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