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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228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22. 08:40경 서울 구로구 경인로3길 64에 있는 지하철 7호선 ‘온수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동휠체어를 운전하여 게이트를 통과하려고 하였다.

이런 경우 전동휠체어를 운전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방향 및 속도를 잘 조절하면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개찰구를 빠져 나가던 중 앞서 개찰구를 빠져 나가려고 하는 피해자 C(여, 36세)의 발뒤꿈치를 장애인 전동휠체어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부 염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등,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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